커피바리스타 자격검정시험

커피바리스타는 자격기본법 제 17조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공익법인, 사단법인 한국능력교육개발원이 시행하며, 자격심사 및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커피자격검정원에 등록 (제 08-0125호)된 민간자격으로서,
커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자격기준을 권위있는 심사위원의 평가로 인정받는 자격자를 양성,배출하는 자격검정입니다.

응시자격안내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가능
  • 학력,경력,연령 제한없음
  • 외국인도 응시가능(단,통역은 본인해결)

자격시험과정

검정과목안내

검정과목안내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 응시료
필기 - 커피학개론
- 커피기계학
- 커피추출원론
- 매장관리서비스
시간 80분
(80문항 출제)
객관식(5지선다형)
- 100점만점기준,60점이상 시 3만원
실기 - 에스프레소 1잔과 첫번째 지정메뉴 1잔
- 카푸치노 1잔과 두번째 지정메뉴 1잔
준비
10분
시연
10분
정리
5분
- 기술평가/맛평가 2人 동시 심사
- 합산 평균 200점 만점 중 120점 이상 합격
5만원

시험관련자료

필기

커피의 역사와 문화 ,품종과 특징,성분과 효과 및 식품을 검정과목으로 출제

실기

실기시험시 평가기준요소와 시연과정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준비할수 있습니다. (※아래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내용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매뉴얼

시험유의사항

필기시험

OMR 답안지 작성 안내
수검번호, 생년월일, 답안 마킹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합니다.
본인의 응시종목, 문제유형을 정확히 표기합니다. (오기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번 표기한 것은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 시 답안지를 교체 하십시오.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 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 표기는 ● 같이 하십시오.
(답안 작성 오류로 인한 감점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안지는 구겨지지 않도록 하며 상단 양쪽의 엔커 마크(■)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시험진행 안내
커피바리스타 필기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시험시간 종료 후 절대 답안지 마킹 및 작성이 불가합니다.
답안지 제출 시 OMR 답안지 감독관 확인란에 서명 날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응시자는 검정 시 휴대폰 및 MP3,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강제 퇴실 조치)
응시자는 부정행위시 당해 검정이 무효가 됨은 물론 향후 3년 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검정실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검정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퇴실이 가능하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실기시험

  • 실기검정 당일 9시까지 도착하여 당일 지정메뉴 확인 및 부여번호를 추첨하여 배정받아야 한다.
  • 실기검정 당일 9시 30분 이후 도착하는 경우 실기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실기검정 시작시간(9시 30분) 이전 도착의 경우 배정된 부여번호의 마지막 이후 번호를 배정받고 응시할 수 있다.
  • 실기검정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검표, 행주를 본인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검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검정장에서 준비된 예비 수검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 실기검정 응시자가 접수한 검정 일자 또는 검정장을 변경하는 경우 한국커피자격검정평가원 홈페이지로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원은 환불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응시자가 검정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1차로 경고가 주어지며, 2차로 불합격 처리된다.
  • 응시자는 실기검정 진행과정에서 커피기계 또는 커피 그라인더 등을 파손시키는 경우 장비사용 미숙으로 불합격 처리되며, 장비수리에 발생되는 실비를 본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 실기검정 채점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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