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목별 수강접수 방법은 아래 같은 3가지 형식으로 접수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으로 접수하신 후 정원이 마감되기 전 반드시 선착순 결재하셔야 정상 등록됩니다.

꼭 읽어 주세요

  • 수강신청을 하신 후 과목별 정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 결제하신 순서대로 수강인원 마감되오니 반드시 접수 후 결제까지 완료하신 후 해당 과목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3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강이 취소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 개강 전까지 수강모집 정원이 미달될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모집 정원이 초과할 경우 + 3명에 한에서 추가 반이 개설 가능하오니 마감된 강좌라도 전화 문의하시면 수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안내

환불관련안내

환불관련안내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 18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 수업을 할수 없거나,수업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금액
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개시이전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1/3 경과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1/2 경과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1/2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수업개시전 수강료전액
수업개시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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