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수강신청
각 과목별 수강접수 방법은 아래 같은 3가지 형식으로 접수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으로 접수하신 후 정원이 마감되기 전 반드시 선착순 결재하셔야 정상 등록됩니다.
- 수강신청을 하신 후 과목별 정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 결제하신 순서대로 수강인원 마감되오니 반드시 접수 후 결제까지 완료하신 후 해당 과목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3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강이 취소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 개강 전까지 수강모집 정원이 미달될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모집 정원이 초과할 경우 + 3명에 한에서 추가 반이 개설 가능하오니 마감된 강좌라도 전화 문의하시면 수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안내
환불관련안내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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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 | 수업을 할수 없거나,수업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된 날 |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금액 | |
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개시이전 | 수강료 전액 |
총 수업시간의1/3 경과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1/2 경과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1/2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개시전 | 수강료전액 | |
수업개시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